"허위제보로 경찰에 체포·구속돼"…국가배상 소송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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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제보로 경찰에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B씨의 제보를 토대로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약 한 달간 수감 생활하다 석방됐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실패한 적이 있다고 제보했다.
검찰에 송치된 A씨는 2015년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사는 범행한 것은 다른 두 사람뿐이고, A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B씨가 일부러 허위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A씨는 2018년 10월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관 두 명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부당하게 체포·구속하고 가족 접견도 금지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배상법 2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 법원은 경찰관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경찰관들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관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2심이 책정한 배상금은 위자료 1000만원 중 이미 수령한 형사보상금을 제한 352만원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으로서는 A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B씨의 제보가 구체적인 데다 경찰이 이를 막연히 신뢰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통해 제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므로 영장을 신청할 만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경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A씨를 체포·구속한 행위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를 일부라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등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 활동이나 판단,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관들이 A씨의 가족 접견을 금지한 것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B씨의 제보를 토대로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약 한 달간 수감 생활하다 석방됐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실패한 적이 있다고 제보했다.
검찰에 송치된 A씨는 2015년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사는 범행한 것은 다른 두 사람뿐이고, A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B씨가 일부러 허위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A씨는 2018년 10월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관 두 명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부당하게 체포·구속하고 가족 접견도 금지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배상법 2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 법원은 경찰관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경찰관들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관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2심이 책정한 배상금은 위자료 1000만원 중 이미 수령한 형사보상금을 제한 352만원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으로서는 A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B씨의 제보가 구체적인 데다 경찰이 이를 막연히 신뢰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통해 제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므로 영장을 신청할 만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경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A씨를 체포·구속한 행위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를 일부라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등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 활동이나 판단,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관들이 A씨의 가족 접견을 금지한 것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