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노후 전통시장 정비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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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일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사업에 지원할 시장을 모집한다. 앞서 두 차례 모집했고 올 들어 세 번째다. 이번 공고를 통해 안전시설 구축을 위한 노후전선정비 및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통시장 전소 피해 등으로 안전수요가 높아진 점에 착안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명시된 설비의 세부규격을 명시했다. 기존에는 규격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방관련법(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과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을 준용한 제품'이라고 구체화한 것이다.
중기부는 "화재알림시설의 성능과 안전기술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화재예방시스템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전통시장 안의 전기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노후전선정비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 '시장 단위'에서 '전기안전 E등급 받은 개별 점포'도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신청해야 했지만 취약시장(화재안전점검 결과 전기분야 D, E 등급인 시장)은 영업 점포의 20% 이상만 신청하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전통시장 또는 개별점포는 5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기업마당 누리집에 나와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올해는 전통시장 전소 피해 등으로 안전수요가 높아진 점에 착안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명시된 설비의 세부규격을 명시했다. 기존에는 규격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방관련법(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과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을 준용한 제품'이라고 구체화한 것이다.
중기부는 "화재알림시설의 성능과 안전기술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화재예방시스템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전통시장 안의 전기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노후전선정비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 '시장 단위'에서 '전기안전 E등급 받은 개별 점포'도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신청해야 했지만 취약시장(화재안전점검 결과 전기분야 D, E 등급인 시장)은 영업 점포의 20% 이상만 신청하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전통시장 또는 개별점포는 5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기업마당 누리집에 나와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