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노인일자리 사업서 일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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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 소송
행정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행정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원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한 복지기관이 진행하는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가운데 '공익형 지역사회 환경개선봉사사업'에 참여했다. A씨는 사업 규정에 따라 하루 3시간(월 3시간) 범위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환경개선 활동에 참여하고 적게는 월 12만6000원에서 많게는 27만원까지 지급받았다.
A씨는 경기 양평군에 있는 한 아파트 인근 도로의 갓길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간 압박 및 연수 마비로 인해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을 이 사건 복지기관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을 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복지기관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A씨는 이 사건 복지관에서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했고, 복지관에서 지정한 각 팀장의 지휘 아래 활동했다"며 "활동이 종료되면 복지관 담당자에게 활동일지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관이 활동 지침과 활동 구역을 꾸준히 안내받고, 활동한 일수만큼 활동비가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이 사건 참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봉사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실시된 공익사업의 일환"이라며 "(활동비는) 생계보조금 내지 사회활동 참여 지원금 등의 성격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에서 지급된 것으로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복지관이 교육을 실시했던 것은 활동 방법 등 기본 지식을 전달할 목적"이라며 "팀장은 안전 점검 및 활동일지 수거 등 기본적 역할만 수행했고, 팀원에 대한 감시 및 제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원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한 복지기관이 진행하는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가운데 '공익형 지역사회 환경개선봉사사업'에 참여했다. A씨는 사업 규정에 따라 하루 3시간(월 3시간) 범위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환경개선 활동에 참여하고 적게는 월 12만6000원에서 많게는 27만원까지 지급받았다.
A씨는 경기 양평군에 있는 한 아파트 인근 도로의 갓길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간 압박 및 연수 마비로 인해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을 이 사건 복지기관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을 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복지기관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A씨는 이 사건 복지관에서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했고, 복지관에서 지정한 각 팀장의 지휘 아래 활동했다"며 "활동이 종료되면 복지관 담당자에게 활동일지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관이 활동 지침과 활동 구역을 꾸준히 안내받고, 활동한 일수만큼 활동비가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이 사건 참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봉사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실시된 공익사업의 일환"이라며 "(활동비는) 생계보조금 내지 사회활동 참여 지원금 등의 성격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에서 지급된 것으로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복지관이 교육을 실시했던 것은 활동 방법 등 기본 지식을 전달할 목적"이라며 "팀장은 안전 점검 및 활동일지 수거 등 기본적 역할만 수행했고, 팀원에 대한 감시 및 제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