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유해물질 범벅이라는 알리·테무 제품들[사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중국 초저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인체에 유해한 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두 쇼핑 앱의 국내 이용자가 각각 800만 명대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본부세관이 알리, 테무에서 판매 중인 귀걸이와 반지 등 장신구 제품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96점(24%)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 납 등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알리에서 판매되는 반지의 경우 기준치를 700배 웃도는 카드뮴이 나왔다. 이쯤 되면 말이 반지지 중금속 덩어리를 끼고 다니는 격이다. 카드뮴은 ‘이타이이타이병’을, 납은 신장·중추신경·소화·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들 장신구는 알리, 테무에서 배송비 포함 평균 2000원에 팔리는 초저가 제품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수입 업체가 구매 대행으로 들여온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도 마찬가지로, 90개 대상 제품 중 40개가 국내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 역시 대부분 중국산이다. 중국산 초저가 제품을 사용했다가 화상 등 피해를 본 국내외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영국의 한 10대 소녀는 테무에서 산 인조 손톱 접착제를 썼다가 화상을 입었다. 일본에서도 알리에서 구입한 점 빼는 크림을 발랐다가 화상을 입은 소비자가 나왔다. 이 크림의 성분을 조사해 보니 ph14로 양잿물 수준의 강한 알칼리성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중국산 ‘싸구려’ 유해 제품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선 정부 당국과 소비자 개개인의 노력이 모두 요구된다. 연간 1억 건을 넘은 중국산 직구 물량을 감안할 때 세관당국이 일일이 걸러내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유해 상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교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환경당국 등의 유통 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알리 테무 등에서 계속 판매된다는 신고가 있는 만큼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가격만 보고 구매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인천본부세관이 알리, 테무에서 판매 중인 귀걸이와 반지 등 장신구 제품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96점(24%)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 납 등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알리에서 판매되는 반지의 경우 기준치를 700배 웃도는 카드뮴이 나왔다. 이쯤 되면 말이 반지지 중금속 덩어리를 끼고 다니는 격이다. 카드뮴은 ‘이타이이타이병’을, 납은 신장·중추신경·소화·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들 장신구는 알리, 테무에서 배송비 포함 평균 2000원에 팔리는 초저가 제품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수입 업체가 구매 대행으로 들여온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도 마찬가지로, 90개 대상 제품 중 40개가 국내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 역시 대부분 중국산이다. 중국산 초저가 제품을 사용했다가 화상 등 피해를 본 국내외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영국의 한 10대 소녀는 테무에서 산 인조 손톱 접착제를 썼다가 화상을 입었다. 일본에서도 알리에서 구입한 점 빼는 크림을 발랐다가 화상을 입은 소비자가 나왔다. 이 크림의 성분을 조사해 보니 ph14로 양잿물 수준의 강한 알칼리성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중국산 ‘싸구려’ 유해 제품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선 정부 당국과 소비자 개개인의 노력이 모두 요구된다. 연간 1억 건을 넘은 중국산 직구 물량을 감안할 때 세관당국이 일일이 걸러내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유해 상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교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환경당국 등의 유통 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알리 테무 등에서 계속 판매된다는 신고가 있는 만큼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가격만 보고 구매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