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워싱턴DC' 정말 가능?…한동훈 말처럼 국회 옮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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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요. 정치한지 100일밖에 안돼서 거짓말하는 법 못 배웠습니다. 충청으로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면 충청은 진짜 미국의 워싱턴DC처럼 다시 태어날 겁니다. 그 배후 지역인 공주와 부여 청양이 그 주인공이 될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충남 공주 유세에서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2031년 개원을 목표로 세종에 국회 분원 설립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넘어 전체 국회 기능을 옮겨가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국회를 전부 세종으로 옮기려면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 국회법만 고쳐서 시행하자면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시절 민주당이 주장했던 세종 완전 이전에 반대했던 이력도 있다. 일각에선 선거가 끝난 후 국회가 과연 법 개정에 적극적일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분원 공사를 위한 예산 배정조차 차일피일 미뤄온 거대 양당이 과연 전체 기능을 세종으로 옮기는 데 제대로 신경쓸 것이냐는 지적이다.
국회 세종 이전 논의는 오래됐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시작이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계획이 무산되면서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남고 주요 정부 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됐다.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법을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2012년 세종시가 생긴 후 이춘희 전 세종시장이 세종 국회 분원 설치를 처음 제안했다. 2016년엔 이해찬 전 의원이 세종 분원 설치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4년 간의 계류 끝에 자동 폐기됐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도를 법률로 정하자는 개헌안을 제안했지만 이 또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지부진했던 국회 세종 이전 논의는 대선을 앞두고 재점화했다. 20대 대선에서 양당 후보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공약으로 꺼내들었다. 2021년 분원 설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12개를 이전하는 내용의 규칙안이 처리됐다. 다만 국회가 세종의사당 추진에 소극적인 탓에 2027년 완공 계획이었던 분원 개원 시점은 2031년으로 늦춰졌다.
한 위원장의 말처럼 국회 기능 전체가 세종으로 옮겨가는 게 실제로 가능할까.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에 확보된 세종의사당 부지는 63만1000㎡이다. 여의도 국회 부지(33만㎡)의 약 2배 면적이다. 공간 자체는 확보가 된 셈이다. 문제는 법 개정을 해야하는데 선거가 끝난 후 의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할지다.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위해선 국회법을 또 개정하고 12개 상임위 이전을 담은 규칙안도 바꿔야 한다.
개헌 필요성을 두고서도 논란이 많다. 국민의힘은 헌법 개정이 아닌 국회법 개정으로만 세종 이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간통죄가 합헌 판결 받은 후에도 계속 위헌소송을 청구해 위헌 판결을 얻어낸 것처럼 다시 수도 이전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게 되면 헌재가 더 이상 위헌 판결을 내리기 힘들 것이란 논리다. 반대로 국회 완전 이전을 결정하기 전 먼저 헌법을 개정해 수도를 세종시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이 2016년 완전 세종 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백지화한 것도 위헌 시비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던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전체 이전에 반대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충남 공주 유세에서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2031년 개원을 목표로 세종에 국회 분원 설립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넘어 전체 국회 기능을 옮겨가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국회를 전부 세종으로 옮기려면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 국회법만 고쳐서 시행하자면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시절 민주당이 주장했던 세종 완전 이전에 반대했던 이력도 있다. 일각에선 선거가 끝난 후 국회가 과연 법 개정에 적극적일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분원 공사를 위한 예산 배정조차 차일피일 미뤄온 거대 양당이 과연 전체 기능을 세종으로 옮기는 데 제대로 신경쓸 것이냐는 지적이다.
국회 세종 이전 논의는 오래됐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시작이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계획이 무산되면서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남고 주요 정부 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됐다.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법을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2012년 세종시가 생긴 후 이춘희 전 세종시장이 세종 국회 분원 설치를 처음 제안했다. 2016년엔 이해찬 전 의원이 세종 분원 설치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4년 간의 계류 끝에 자동 폐기됐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도를 법률로 정하자는 개헌안을 제안했지만 이 또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지부진했던 국회 세종 이전 논의는 대선을 앞두고 재점화했다. 20대 대선에서 양당 후보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공약으로 꺼내들었다. 2021년 분원 설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12개를 이전하는 내용의 규칙안이 처리됐다. 다만 국회가 세종의사당 추진에 소극적인 탓에 2027년 완공 계획이었던 분원 개원 시점은 2031년으로 늦춰졌다.
한 위원장의 말처럼 국회 기능 전체가 세종으로 옮겨가는 게 실제로 가능할까.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에 확보된 세종의사당 부지는 63만1000㎡이다. 여의도 국회 부지(33만㎡)의 약 2배 면적이다. 공간 자체는 확보가 된 셈이다. 문제는 법 개정을 해야하는데 선거가 끝난 후 의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할지다.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위해선 국회법을 또 개정하고 12개 상임위 이전을 담은 규칙안도 바꿔야 한다.
개헌 필요성을 두고서도 논란이 많다. 국민의힘은 헌법 개정이 아닌 국회법 개정으로만 세종 이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간통죄가 합헌 판결 받은 후에도 계속 위헌소송을 청구해 위헌 판결을 얻어낸 것처럼 다시 수도 이전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게 되면 헌재가 더 이상 위헌 판결을 내리기 힘들 것이란 논리다. 반대로 국회 완전 이전을 결정하기 전 먼저 헌법을 개정해 수도를 세종시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이 2016년 완전 세종 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백지화한 것도 위헌 시비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던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전체 이전에 반대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