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이자 휘문고 농구부 감독 현주엽. 한경DB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이자 휘문고 농구부 감독 현주엽. 한경DB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변호인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 모 변호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씨는 이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A씨에 대한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며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한 차례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현 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일부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재수사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