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1분기 취득세 탈루 법인 세무조사…22억 추징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올해 1분기 취득세 중과세율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들을 세무조사해 총 22억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 내에 설립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율(8%)을 적용하게 된다.

이런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휴면 법인을 인수하거나, 형식적으로 대도시 외에 본점 소재지를 등록하는 등 지능적 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에 구는 올해 들어 3개월 동안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된 법인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에 나섰다.

등록 면허세 등 과세자료, 국세청 신고 자료, 법원 등기 자료, 사업 실적, 급여·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총 144개 법인을 세무조사한 결과, 7개 법인에 52건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추징세액은 22억원에 이른다.

구는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탈세한 법인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철저한 세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열린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A 법인은 구청이 매긴 40억원대 취득세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최호권 구청장은 "지능적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