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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미래 "민형배 위장병역 거짓 해명, 선거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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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 복무 중 신문사 근무…민 후보 "정치 공작 책임 묻겠다"
    새로운미래 "민형배 위장병역 거짓 해명, 선거법 고발"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민형배 후보의 위장 병역 논란에 대해 민 후보의 거짓 해명을 주장하며 새로운미래가 형사 고발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미래와 전 민주당 당원 백광현씨는 8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형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민 후보는 1988년 방위병(단기사병) 복무 중 지방 신문사 기자 공채에 합격해 근무했다"며 "민 후보는 SNS를 통해 병역법상 근무 시간 이외 활동에 어떤 제약도 없었다면서 법적 위반 사항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규율(현 군인복무기본법)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는 지적이다.

    백씨는 "단기사병 제도는 후일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으로 나뉜다"며 "사회복무요원은 훈련소 기간 이후에는 민간인 신분이 되지만 단기사병인 방위는 국방부 소속 군인이었다"고 강조했다.

    1988년 당시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규율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군인은 소속 기관장 또는 국방부 장관 허가 없이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할 수 없다.

    민형배 후보는 "단기사병으로 조선대 학군단에서 복무하며 간부에게 입사 지원 사실을 보고했고 수습 기간이 시작되자 근무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해줬다"며 "어떤 불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민 후보는 "2006년 이전까지는 병역법상 단기사병의 영리 행위 금지 조항이 없었다"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치 공작에 분노하며 즉시 사과하지 않는다면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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