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아파트, 매입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재산 신고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경찰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지난 5일 안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안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천만원)이 아닌 공시가격(21억5천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천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