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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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500억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사업주가 실형과 함께 수십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5억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500억5337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회사를 포함해 여러 회사를 실질 운영하던 A씨는 B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세무서를 속여왔다.

A씨는 범죄사실 중 170억원 상당은 실물거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형적으로 회사의 사업규모를 부풀려 그에 따른 영리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