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텔레그램 리딩방, 8월부터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운영해야"
오는 8월부터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양방향 유료 투자 리딩방 영업이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정식 전환을 원하는 곳을 대상으로 일괄 등록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를 오는 5월13일까지 제출받아 일괄적으로 정식 투자자문업자 전환 심사를 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오는 8월14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리딩방 영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내놓은 사전 조치다.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자문업자는 유튜브, 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플랫폼을 통해 유료회원에게 개별 투자 상담·자문을 하는 일이 금지된다. 유튜브를 통해 광고 수익만 얻거나, 간헐적으로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금만 받은 경우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도 영업할 수 있다. 수신자가 대화 내용을 입력할 수 없는 일방향 채팅방 등 모두에게 동일한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이 허용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됐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정식 등록 전환 신청을 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한 곳도 없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결격 사유만 없다면 단순 신고를 통해 등록해 영업할 수 있는 반면 투자자문업자는 보다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해 심사를 거쳐야 등록할 수 있다는 게 큰 이유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려면 상법상 주식회사 등의 형태 법인이 업무단위별 최소 자기자본 규모를 충족해야 한다. 주식 등 증권 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을 제공하려면 최소 자기자본이 2억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식이다. 상근 임직원인 투자권유자문인력도 한 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이해상충방지체계도 갖춰야 한다. 주거공간이 아니라 독립된 사무공간도 확보해 둬야 한다.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단속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는 점도 등록 전환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오는 8월 중순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양방향 유료 리딩방을 운영한다 해도 금융감독당국이 금지 위반 실태를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리딩방을 비롯한 유사투자자문업 영업·운영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서비스를 통한 개인간 사적 대화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사생활 보호 때문에 불법 행위 증거를 확보한 내부자의 제보가 없는 한엔 금융감독당국이 조사나 제재에 나서기 어렵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기존 리딩방 영업자 중엔 유사투자자문업조차 등록하지 않은 이들도 많을 것"이라며 "신고 기미가 있으면 방을 없애고 다른 방을 만들어 영업하는 식이라 단속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