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텔레그램 리딩방, 8월부터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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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텔레그램 리딩방, 8월부터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운영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359130.1.jpg)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를 오는 5월13일까지 제출받아 일괄적으로 정식 투자자문업자 전환 심사를 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오는 8월14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리딩방 영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내놓은 사전 조치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됐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정식 등록 전환 신청을 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한 곳도 없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결격 사유만 없다면 단순 신고를 통해 등록해 영업할 수 있는 반면 투자자문업자는 보다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해 심사를 거쳐야 등록할 수 있다는 게 큰 이유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려면 상법상 주식회사 등의 형태 법인이 업무단위별 최소 자기자본 규모를 충족해야 한다. 주식 등 증권 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을 제공하려면 최소 자기자본이 2억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식이다. 상근 임직원인 투자권유자문인력도 한 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이해상충방지체계도 갖춰야 한다. 주거공간이 아니라 독립된 사무공간도 확보해 둬야 한다.
리딩방을 비롯한 유사투자자문업 영업·운영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서비스를 통한 개인간 사적 대화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사생활 보호 때문에 불법 행위 증거를 확보한 내부자의 제보가 없는 한엔 금융감독당국이 조사나 제재에 나서기 어렵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기존 리딩방 영업자 중엔 유사투자자문업조차 등록하지 않은 이들도 많을 것"이라며 "신고 기미가 있으면 방을 없애고 다른 방을 만들어 영업하는 식이라 단속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