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은 구글, 인스타그램에 밀리는 요인으로 ‘데이터 수집과 활용 범위’를 꼽는다. 해외 플랫폼 대부분이 마구잡이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시장을 파고든다는 설명이다.

8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필수’ ‘선택’ 동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기본값을 ‘일괄 동의’로 설정한다. 해외 플랫폼 대부분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화면을 찾아보기 어렵다. 데이터 수집 항목이나 보유 기간, 목적 등에 대한 고지도 명확하지 않다.

해외 플랫폼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다는 논란은 해묵은 얘기다. 정부는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구글과 메타에 대해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구글과 메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이다. 구글과 메타는 다른 사업자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탁받은 것일 뿐 ‘무차별 수집’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정이 깐깐한 나라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선 기업의 책임이 더 커졌다. 과징금이 위반행위 관련 매출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의 3%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그 영향력이 국내 플랫폼에만 국한된다는 게 문제다.

국내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계기로 해외 빅테크의 ‘배째라’식 개인정보 수집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 보관,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강화될 전망이어서다.

한국 정부가 해외 빅테크의 대응에 속수무책인 상황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해 AI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