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수익금 주민 환원도 추진
전남도·개발공사·도로공사, 고속도로 경사면 태양광 설비 설치
전남도는 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한국도로공사, 전남개발공사와 '공공 협업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업무협약을 했다.

이들 기관은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고속도로 법면 등 도로공사가 소유한 자산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그 수익금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법면은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도로 면까지 흙 등으로 쌓은 경사면이다.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유휴부지로 도로에서 보이지 않아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도로공사는 사업 부지를 발굴·제공하고, 발전수익금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부지 사용료를 인하한다.

전남개발공사는 발전소를 구축하고 발전 수익금 일부를 도민에게 환원한다.

전남도는 각종 인허가를 지원하고 발전 수익금 도민 공유 계획 수립·실행을 총괄한다.

기관들은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경관 훼손 우려가 없고 안전성이 높은 부지를 중심으로 5㎿, 80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법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수소·전기차 충전소, 고속도로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등 협력할 수 있는 에너지 신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도는 발전수익금 등을 한데 모아 가칭 '에너지 공영화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한국도로공사의 열린 환경·사회·투명경영(ESG)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고속도로가 미래 신재생에너지의 길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도민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도민발전소를 확대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첨단산업 유치에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