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분으로 분양사기…권영만 前 경인방송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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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48억원 사기로 수사 받자 해외 도피
중국동포 여권으로 국내 입국해 4억원 분양사기 벌여
중국동포 여권으로 국내 입국해 4억원 분양사기 벌여
중국동포의 여권으로 신분을 위장해 억대 분양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회장은 수십억원의 사기 혐의로 해외로 도피했다 위장 신분으로 한국으로 들어와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권 전 회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중국동포 A씨의 위조여권으로 신분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회장은 2000년 48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받고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듬해 2월 호주로 도피했다. 그는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위조여권 브로커를 통해 A씨의 여권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 전 회장은 2010년 8월에 한국에 입국해서 한 소규모 법인을 300만원에 인수했다. 이후 그는 대형 건설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법인 이름을 바꾼 후 회장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회장은 2011년 9월 한 피해자에게 "용인 신갈동 주상복합건물 전기 통신 공사를 발주해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챘다. 같은 해 12월에 다른 피해자에게 위조된 신갈동 주상복합건물 계약서를 보여주며 "돈을 주면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며 3억5000만원을 받아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회장은 이렇게 빼앗은 돈 4억여원을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
권 전 회장은 A씨 신분으로 2012년 중국으로 도피한 뒤, 2014년 9월 본인 신분으로 귀국했다. 그는 2000년에 기소된 불법 대출 사건으로 처벌받은 뒤 건설 브로커로 활동하다 지난해 12월 경인방송 회장에 취임했다.
권 전 회장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A씨 행세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권 전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A씨 명의로 된 계약서 300여장과 여권 사본 등을 입수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체포된 권 전 회장은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비로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권 전 회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중국동포 A씨의 위조여권으로 신분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회장은 2000년 48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받고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듬해 2월 호주로 도피했다. 그는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위조여권 브로커를 통해 A씨의 여권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 전 회장은 2010년 8월에 한국에 입국해서 한 소규모 법인을 300만원에 인수했다. 이후 그는 대형 건설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법인 이름을 바꾼 후 회장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회장은 2011년 9월 한 피해자에게 "용인 신갈동 주상복합건물 전기 통신 공사를 발주해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챘다. 같은 해 12월에 다른 피해자에게 위조된 신갈동 주상복합건물 계약서를 보여주며 "돈을 주면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며 3억5000만원을 받아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회장은 이렇게 빼앗은 돈 4억여원을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
권 전 회장은 A씨 신분으로 2012년 중국으로 도피한 뒤, 2014년 9월 본인 신분으로 귀국했다. 그는 2000년에 기소된 불법 대출 사건으로 처벌받은 뒤 건설 브로커로 활동하다 지난해 12월 경인방송 회장에 취임했다.
권 전 회장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A씨 행세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권 전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A씨 명의로 된 계약서 300여장과 여권 사본 등을 입수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체포된 권 전 회장은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비로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