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함이 보관돼 있다. 사진=뉴스1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함이 보관돼 있다. 사진=뉴스1
9일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 중구의 한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고, 이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소 등에서 선거 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선거사무 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선거범죄가 될 수 있다"며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