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미제출한 상장사 3곳…'상폐'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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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노블엠앤비·에스엘에너지…코넥스 셀젠텍
제출시한 8일까지 감사보고서 포함한 사업보고서 미제출
관리종목 지정…18일까지 최종 미제출시 상폐 절차 돌입
제출시한 8일까지 감사보고서 포함한 사업보고서 미제출
관리종목 지정…18일까지 최종 미제출시 상폐 절차 돌입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끝난 가운데 국내 상장사 중 3곳이 감사보고서를 시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이 추가로 지연될 경우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7시30분 기준 전날이었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긴 상장사는 총 3곳이다. 코스닥에서 노블엠앤비, 에스엘에너지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코넥스에선 셀젠텍이 미제출했다.
이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오는 18일까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외감법) 제23조와 같은 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통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 정기 주총을 열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일인 29일로부터 7일 전인 22일까지가 제출 시한이었다.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는 자본시장법상 제출 시한 이후 5영업일을 연기할 수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들의 제출시한은 대부분은 이달 1일이다. 전날까지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공시했어야 했다.
물론 사업보고서와 달리 감사보고서는 미제출 및 제출 지연이 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지진 않는다.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것은 보통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거래소는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 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은 심각한 부실로 인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장사를 뜻한다.
실제로 전날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일부는 '감사 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감사의견을 받기도 했다. 이는 감사 수행에 있어 제약을 받아 의견 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존속 여부가 매우 불투명할 경우에 내는 의견이다.
BF랩스, 테라사이언스, 피에이치씨 등 종목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또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 이 역시도 상장폐지 사유다. 이 기업들은 15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한다.
한편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지연은 해마다 40~6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65곳, 2021년 40곳, 2022년 59곳, 2023년 58곳이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고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외감법 42조1항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미제출 시 이사, 대표이사 등 업무집행자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며 "상상 폐지 등 거래소가 취하는 조치 외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7시30분 기준 전날이었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긴 상장사는 총 3곳이다. 코스닥에서 노블엠앤비, 에스엘에너지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코넥스에선 셀젠텍이 미제출했다.
이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오는 18일까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외감법) 제23조와 같은 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통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 정기 주총을 열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일인 29일로부터 7일 전인 22일까지가 제출 시한이었다.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는 자본시장법상 제출 시한 이후 5영업일을 연기할 수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들의 제출시한은 대부분은 이달 1일이다. 전날까지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공시했어야 했다.
물론 사업보고서와 달리 감사보고서는 미제출 및 제출 지연이 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지진 않는다.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것은 보통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거래소는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 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은 심각한 부실로 인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장사를 뜻한다.
실제로 전날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일부는 '감사 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감사의견을 받기도 했다. 이는 감사 수행에 있어 제약을 받아 의견 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존속 여부가 매우 불투명할 경우에 내는 의견이다.
BF랩스, 테라사이언스, 피에이치씨 등 종목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또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 이 역시도 상장폐지 사유다. 이 기업들은 15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한다.
한편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지연은 해마다 40~6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65곳, 2021년 40곳, 2022년 59곳, 2023년 58곳이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고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외감법 42조1항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미제출 시 이사, 대표이사 등 업무집행자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며 "상상 폐지 등 거래소가 취하는 조치 외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