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노동행위 지시·수사정보 거래 관여 여부 추궁
'노조 와해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나흘 만에 첫 조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탈퇴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5일 법원이 허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황재복(62·구속기소) SPC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에 따라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가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클린 사업장'(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사업장)을 만드는 계획을 마련했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허 회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허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최장 이달 23일까지인 허 회장 구속기간 동안 허 회장의 부당노동행위 지시 등 관여 정도를 규명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아울러 SPC 관계자들이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 정보를 빼돌리는 대가로 검찰 수사관 김모(구속기소)씨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