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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野, 어르신 '짐짝 취급' 망언"…정청래 "기사 제목 인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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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일 "투표소로 노인 실어 나르기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가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여당은 "본투표 당일에도 국민을 폄훼한다"며 "민주당의 망언은 멈추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정 후보는 논란이 일자 "기사 제목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청래 후보는 본인의 SNS에 '투표소로 노인 실어 나르기도 선거법 위반',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합시다' 라는 글을 게재했다"며 "본투표 당일에도 선량한 국민들을 비하하고 폄훼하는 민주당의 망언은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공보단은 "정청래 후보를 통해 민주당의 뿌리 깊은 '노인 비하' 의식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어르신들을 '실어 나르는' 대상으로 폄훼한 것은, 사실상 어르신들을 누군가 시키는대로만 하는 거수기라고 모욕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작년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 대 1 표결하느냐'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며 "어르신들을 짐짝 취급하며 투표권 행사라는 소중한 권리를 폄훼하고 제한하려는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SNS에 글을 올려 "기사 제목을 그대로 인용해 이런 것도 선거법 위반이니 잘 감시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선거법 위반행위라도 하자는 것인가? 성명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반박했다. 그는 "선의를 갖고 한 행동이라도 선거법 위반이니 조심해야 하고 또 악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잘 감시하자는 것이 무엇인 잘못이냐"고 거듭 반발했다.
    정청래 후보 페이스북 캡처
    정청래 후보 페이스북 캡처
    정 후보는 이날 오전 "투표소로 노인 실어 나르기도 선거법 위반…최대 징역 7년"이라며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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