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 홈페이지 캡처.
나노 홈페이지 캡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나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사유가 발생한 데 따라 11일부터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매매거래 정지 만료일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다.

나노는 202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변경됐다고 이날 정정공시를 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