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PF 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출시…대출한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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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11일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증 상품은 대출 한도를 높이고 자금 지원 시기를 확대해주는 게 골자다. 주요 내용은 △대출금 상환 유예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PF 추가보증 등으로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대출금 상환 유예의 경우 기존에 중도금을 회차별로 분할상환하던 것을 준공 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례보증의 대상은 공사의 PF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대출한도를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대 100%로 높이고, 자금 지원 시기를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해 자금조달 불확실성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ㄱ그러면서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 운영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박재원 기자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증 상품은 대출 한도를 높이고 자금 지원 시기를 확대해주는 게 골자다. 주요 내용은 △대출금 상환 유예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PF 추가보증 등으로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대출금 상환 유예의 경우 기존에 중도금을 회차별로 분할상환하던 것을 준공 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례보증의 대상은 공사의 PF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대출한도를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대 100%로 높이고, 자금 지원 시기를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해 자금조달 불확실성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ㄱ그러면서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 운영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박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