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시간에 특정 정당 투표 권유한 목사 선거법 위반 고발돼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목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달 31일과 지난 7일 예배를 주관하면서 신도 60여 명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제85조는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