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도 당했다…'170억 사기' 맘카페 운영자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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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맘카페 운영자 A씨(52·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수 1만5000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9명으로부터 금품 171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상품권을 미끼로 카페 회원 290명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 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상테크(상품권+재테크)'를 제안했다. 당초 그는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계속해서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인 현영 씨(47)도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A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선고 공판 전 호소문을 제출하고 "처음 사건이 벌어진 뒤 3년간 피해자들의 시간은 고통 속에 멈춘 채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지내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법의 처벌을 피하려고만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의 아들 B씨(30)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남편 C씨(39)에게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