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도 당했다…'170억 사기' 맘카페 운영자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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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맘카페 상품권 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카페 운영자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ZN.36392987.1.jpg)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맘카페 운영자 A씨(52·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상품권을 미끼로 카페 회원 290명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 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상테크(상품권+재테크)'를 제안했다. 당초 그는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계속해서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선고 공판 전 호소문을 제출하고 "처음 사건이 벌어진 뒤 3년간 피해자들의 시간은 고통 속에 멈춘 채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지내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법의 처벌을 피하려고만 했다"고 지적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