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중과세 유의하세요 [KB 금융매니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피스텔은 업무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주택 관련 세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방이나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세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업무용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한다.
우선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는데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4주택(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보유 중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향후 주택을 추가 취득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아직 사용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업무용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되진 않는다.
오피스텔은 6월 1일에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주택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될 수 있다. 이때 다른 보유 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중과세율까지도 적용받는다.
오피스텔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에서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후 6~45%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경우 30%포인트를 가산 중과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배제하고, 다른 주택 양도 시 보유 주택수에도 포함돼 중과세율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는 매년 유예되고 있어 내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소득세 중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처럼 오피스텔은 업무용 부동산이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세금 계산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돼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정주용 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
우선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는데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4주택(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보유 중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향후 주택을 추가 취득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아직 사용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업무용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되진 않는다.
오피스텔은 6월 1일에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주택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될 수 있다. 이때 다른 보유 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중과세율까지도 적용받는다.
오피스텔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에서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후 6~45%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경우 30%포인트를 가산 중과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배제하고, 다른 주택 양도 시 보유 주택수에도 포함돼 중과세율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는 매년 유예되고 있어 내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소득세 중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처럼 오피스텔은 업무용 부동산이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세금 계산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돼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정주용 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