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피해를 봤는데 너무 많은 부분을 부담하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티몬·위메프(티메프)사태에 여행업계와 전자결제대행사(PG)가 결제금을 돌려주라는 집단조정 결과가 나왔다. 미정산 사태 5개월 만에 나온 권고안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행업계는 소비자원의 결정서를 통지받지 못했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쉽게 수긍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미정산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상품에 대해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를 연대하여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책임 범위 내에서만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합산 최대 100%를 넘을 수 없다.결제 대금이 100만원인 경우 판매사에 최대 90만원, PG사에는 10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PG사에 30만원(30%)을 청구한 경우 판매사에는 70만원(70%)까지만 요청할 수 있다. 판매사에게 90만원, PG사에게 30만원을 받아 총 120만원을 받은 경우 결제 대금보다 초과하는 20만원은 반환해야 한다.지난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다.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받았거나,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이다.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원이다.소비자원의 조정안에 이해관계자가 모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들은 환불받을 길이 열리는 셈이다. 단, 티메프가 조정안에 대해 수락하는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즉시 대금환급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