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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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가 구속기소됐다.

12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력범죄전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끓는 물과 빙초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 등을 구입한 점과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고 남편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린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잠에서 깬 남편이 도망치려 하자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은 신체 곳곳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평소 부부 갈등이 있었고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