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날렸다"…솜사탕 기계 직구로 샀다가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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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설치한 지 한 달도 안 돼 놀이동산 측으로부터 임씨가 설치한 제품은 KC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인증 제품이라 기계를 철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여기에 경찰·검찰 조사까지 받아 벌금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통상 해외에서 솜사탕 기계를 들여와 상업용으로 쓸 경우 KC 전자파·전기 인증 및 식약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중국산 상업용 솜사탕 기계를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할 때는 인증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직구를 통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들여와 상업용으로 이용하려면 국내에서 반드시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임씨가 구매대행 업체에 항의했으나 업체 측은 상품 소개에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라고 표시했다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와 쿠팡, 11번가 등에서 '자동 솜사탕 기계'를 검색해보면 수십개 유사 제품을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라고만 적혀있을 뿐, KC 인증과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가 없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