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연합뉴스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2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운반하다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56) 경북도의원이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2500만원을 100만원씩 소분해 묶은 뒤 빈 봉투들과 함께 차에 실어 모두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강 의원은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사전 투표 전날인 5월 26일에 차량에 현금을 실어 옮긴 부분은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됐다.

수사기관이 현금을 압수할 당시 다수의 빈 봉투와 선거인 명부, 일일행사표 등도 차에서 함께 발견된 것이 근거가 됐다. 당시 그는 현금을 차에 실은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항소심 법원은 한 번의 범죄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금품의 영향을 배제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강 의원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