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액 '225억→631억'…검, 추가 기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액 '225억→631억'…검, 추가 기소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의 피해규모가 검·경 수사 결과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5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정모(59) 씨 등 3명을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와 그의 아내 김모(53) 씨, 아들(29) 등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 일가로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당한 피해자와 피해 규모를 추가로 규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미 재판 중인 사기 사건의 전세보증금 규모도 당초 피해자들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증액한 보증금만 피해 금액으로 봤는데, 관련 판결문 분석과 법리 검토 등을 거쳐 피해자들이 계약연장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기존 전세보증금 총 97억원까지 피해 금액으로 추가 산정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정씨 일가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은 ▲ 1차 기소 213명 322억원(종전 225억원에서 97억원 추가) ▲2차 기소 198명 309억원 등 총 411명 631억원 상당이다.

    현재 경찰이 피해자 100여명의 피해 금액 180억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어서, 정씨 일가의 최종적인 사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씨 일가는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일부 전세 계약 사례를 제외한 사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36년 만에 '붉은 달' 뜨는 정월대보름…내달 3일 개기월식

      내달 3일 정월대보름은 36년 만에 개기월식과 겹쳐 '붉은 달'이 뜰 전망이다.국립과천과학관은 정월대보름인 내달 3일 천문대와 천체투영관 일대에서 개기월식 특별 관측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개기월식은 달이 지구의 본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현상으로 달이 붉은빛으로 변해 '블러드 문'이라고도 부른다. 이번 개기월식은 전국에서 관측할 수 있다.이번 월식은 한국천문연구원 발표 기준 오후 8시 4분에 개기식을 시작해 10시 17분에 부분식이 종료된다.정월대보름에 개기월식이 발생한 것은 1990년 정월대보름 새벽 이후 36년 만이다.과천과학관은 공개 관측과 함께 달과 관련된 체험형 프로그램, 전문 강연과 전통 악기 연주회 등을 개최한다.행사장 곳곳을 달과 정월대보름을 주제로 한 공간으로 꾸며 관람객이 만든 달 풍선을 전시하는 참여형 전시도 진행될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정부, 엘리엇에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약 1600억원을 지급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영국 법원이 우리 정부 측 청구를 인용해 기존 중재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했다”며 “엘리엇 소송비용의 6분의 1로 취소 소송 인용률 3%의 바늘구멍을 뚫어냈다”고 발표했다.이번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엘리엇이 문제 삼아 1조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556억원(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니다" 韓정부 주장 수용한 英법원정부는 즉각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반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했고, 1심 법원이 이날 한국 정부의 주장을 인용했다.엘리엇매니지먼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취소소송 판결의 핵심은 ‘국민연금공단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였다.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고, 공적연금 운용이 치안·국방 같은 국가 핵심 기능과 다르며, 의사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영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다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합병 관련 의사 결정

    3. 3

      30만원 벌금 미납 수배자, PC방서 15만원 훔쳐 도주…"배고파서"

      '무면허 운전 혐의' 벌금 미납 수배자가 PC방 금고에서 현금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계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께 인천시 계양구 한 PC방 카운터 내 금고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신고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당일 밤 인근 사우나 건물에서 A씨를 검거했고,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3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상태였다.A씨는 "배고파서 음식을 사 먹기 위해 돈을 훔쳤고, 모두 사용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