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성인이 된 A씨는 이날 오전 7시 6분께 오산시 오산동 오산시청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며 굉음을 내는 등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한 뒤 정차를 명령했으나 그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에 경찰은 순찰차 3대를 동원, 신고 접수 10여 분 만에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