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선관위, 총선 불법 행위 83건 적발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총 8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선관위는 22건을 적발해 6건(검찰 1건·경찰 5건)을 고발했으며 수사 의뢰 1건, 서면경고 15건 등 조치를 했다.

유형별로는 시설물 설치 위반 7건, 허위 사실 공표·여론조사 관련·선거운동 방법 위반 각 3건, 공무원 선거 관여 2건 등이다.

선관위는 20여명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선거사무소 내에서 불법 전화 홍보를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전남도선관위는 61건을 적발해 15건(검찰 6건·경찰 9건)을 고발하고 경고 31건, 준수 촉구 13건, 협조 요청 2건 조치했다.

후보자를 직접 고발한 사례는 없었으나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대담 형식의 행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가수 공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A 예비후보 등 예비후보 2명을 검·경에 고발했다.

인쇄물 배부·시설물 설치 위반 사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자메시지 이용 규정 위반 13건, 집회·모임 관련 9건, 여론조사 관련 7건, 기부행위 6건, 허위 사실 공표 5건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