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들 '감사 선임' 제안에…"추가 선임 묻는 案 상정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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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총 결의 순서 분리한 것
회사, 주주제안권 침해 아니다"
회사, 주주제안권 침해 아니다"
소수주주들이 감사 선임 안건을 내자 회사가 선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의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주총에서 결의할 안건의 상정 순서를 정한 것이 주주제안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차경환)는 금속제조업체인 상장사 A사의 소수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의안 상정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A사 지분 약 4.27%를 가진 주주들은 지난 2월 자신들이 추천하는 감사 두 명을 선임할 것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3월 정기 주총에 감사 선임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회사 측에 제안했다.
A사는 이에 주총에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지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는 의안을 올렸다. A사는 정관상 감사의 정원이 ‘한 명 이상’으로 정해졌는데, 이미 선임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주주 측은 A사의 조치에 반발해 의안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소수주주들이 제안한 감사 선임 안건이 사실상 무력화돼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회사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봤다. 주주들이 제안한 안건에는 사실상 회사가 상정한 안건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소수주주들이 제안한 의안은 ‘감사 두 명을 추가로 선임할지 여부’와 ‘추천 후보자들을 선임해 달라’는 안건이 결합한 것”이라며 “결의 순서를 분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주제안권에 주총에 결의할 안건의 상정 순서나 표결 방법을 지정할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수주주의 안건이 주총에 상정되지 않고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주주제안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차경환)는 금속제조업체인 상장사 A사의 소수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의안 상정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A사 지분 약 4.27%를 가진 주주들은 지난 2월 자신들이 추천하는 감사 두 명을 선임할 것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3월 정기 주총에 감사 선임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회사 측에 제안했다.
A사는 이에 주총에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지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는 의안을 올렸다. A사는 정관상 감사의 정원이 ‘한 명 이상’으로 정해졌는데, 이미 선임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주주 측은 A사의 조치에 반발해 의안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소수주주들이 제안한 감사 선임 안건이 사실상 무력화돼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회사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봤다. 주주들이 제안한 안건에는 사실상 회사가 상정한 안건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소수주주들이 제안한 의안은 ‘감사 두 명을 추가로 선임할지 여부’와 ‘추천 후보자들을 선임해 달라’는 안건이 결합한 것”이라며 “결의 순서를 분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주제안권에 주총에 결의할 안건의 상정 순서나 표결 방법을 지정할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수주주의 안건이 주총에 상정되지 않고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주주제안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