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만기매칭형 채권 상장지수펀드(ETF)가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된 만기매칭형 채권 ETF는 총 25종이다. 이 상품은 동일한 잔존 만기의 채권을 담아 상품을 구성한다. 만기가 되면 ETF는 상장폐지되고 일반 채권처럼 원금과 이자를 돌려 받는다. 채권 매매가 익숙하지 않은 개인투자자가 손쉽게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기매칭형 ETF는 만기시점과 만기수익률(YTM)을 보고 투자 상품을 결정할 수 있다. 만기수익률은 투자 시점에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연환산 수익률을 의미한다. ETF 상품명에 붙은 숫자가 만기 시점이다. 예컨대 ‘24-12’는 2024년 12월이 만기라는 의미다. 11일 기준 ‘ACE 24-12 회사채(AA-이상)액티브’의 YTM은 3.82%다. ‘TIGER 24-10 회사채(A+이상)액티브’ ‘KODEX 24-12 은행채(AA+이상)액티브’도 각각 3.75%, 3.58%로 연 3%대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투자 위험도 적다는 평가다. 만기매칭형 ETF는 채권 가격이 변하더라도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이 보장된다. 다만 만기 전에 ETF를 매도하면 채권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볼 수 있다. 채권 발행사가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되거나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사가 선별한 채권에 투자하고, 다양한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만큼 만기매칭형 채권 ETF의 위험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운용하려는 수요가 큰 만큼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만기매칭형 채권 ETF 투자가 활발하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TIGER 24-12 금융채(AA-이상)’에 퇴직연금 자금이 가장 많이 순유입됐다. 규모는 1616억원이다. 만기매칭형 채권 ETF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는 물론 연금저축계좌에서도 100% 투자가 가능해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과세이연 후 저율 과세 등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지효 기자 jh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