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현의 시각]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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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집권 여당의 충격적인 패배로 끝나면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용산과 여의도에 쏠려 있다. 멘털이 나간 여당이 현타(현실자각 타임)를 마주할 때까지, 또 공중에 떠 있는 야당의 발이 땅에 붙을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하지만 넋 놓고 있기에는 중차대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최저임금도 그중 하나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업종별 구분적용(차등적용) 여부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1988년 제도 도입 첫해에만 구분적용을 한 이후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이런 사달의 배경에는 주먹구구식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각각 9명으로 구성되지만 노사 대립 속에 결정은 항상 공익위원이 하는 구조다. 말이 공익위원이지 인상률 결정은 그들의 생살여탈권을 쥔 정부가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익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 운운하며 책임을 떠넘긴다. 보수정부이건 진보정부이건 다를 바 없다.
최저임금을 아무리 올려도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비율(미만율)은 12.7%(2022년 기준), 근로자 수는 276만 명에 달한다.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 뒤따르는 강력한 시장 규제인데도 이렇다 할 영향 분석이나 계산식도 없다. 2018~2019년 충격적인 인상률은 앞서 대선 기간 난무했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의 과정이었을 뿐이다.
인상률은 물론 차등적용 여부, 주휴수당 문제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은 결정체계에 있다. 해마다 7월 초가 되면 며칠 밤샘 협상을 하고, 그러다가 노사 어느 한쪽이 회의장을 뛰쳐나가고, 결국에는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투표로 끝내자며 반장선거 하듯 화이트보드에 ‘바를 정(正)’자 써대는 구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노사 어느 편이냐의 문제도 아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백승현 경제부 부장·좋은일터연구소장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업종별 구분적용(차등적용) 여부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1988년 제도 도입 첫해에만 구분적용을 한 이후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공익위원 뒤에 숨은 정부
차등적용이 이슈가 된 것은 2017년 심의에서 이듬해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16.4%나 올리면서다. 1990년 최저임금 시급은 690원, 2000년 1865원, 2010년에도 4110원으로 그야말로 최저임금으로 작용할 때는 별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2017년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9년 8350원으로 2년 만에 30% 가까이 오르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연평균 6% 안팎이었던 인상률에 보이지 않는 외부 힘의 작용으로 갑작스러운 왜곡이 발생한 것이다.이런 사달의 배경에는 주먹구구식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각각 9명으로 구성되지만 노사 대립 속에 결정은 항상 공익위원이 하는 구조다. 말이 공익위원이지 인상률 결정은 그들의 생살여탈권을 쥔 정부가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익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 운운하며 책임을 떠넘긴다. 보수정부이건 진보정부이건 다를 바 없다.
최저임금을 아무리 올려도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비율(미만율)은 12.7%(2022년 기준), 근로자 수는 276만 명에 달한다.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 뒤따르는 강력한 시장 규제인데도 이렇다 할 영향 분석이나 계산식도 없다. 2018~2019년 충격적인 인상률은 앞서 대선 기간 난무했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의 과정이었을 뿐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결정체계
문제의식을 느낀 정부가 2019년 한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정부의 의지 부족이 원인이었지만, 이미 권력집단화한 노사 단체의 반대도 한몫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는 최소 335만 명(2022년 기준 영향률 15.4%)에 이른다. 올해도 아마 수백만 명의 임금이 정밀한 분석과 연구가 아니라 시위와 성명전으로 시작되는 난타전으로 결정될 것이다. 역시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인상률은 물론 차등적용 여부, 주휴수당 문제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은 결정체계에 있다. 해마다 7월 초가 되면 며칠 밤샘 협상을 하고, 그러다가 노사 어느 한쪽이 회의장을 뛰쳐나가고, 결국에는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투표로 끝내자며 반장선거 하듯 화이트보드에 ‘바를 정(正)’자 써대는 구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노사 어느 편이냐의 문제도 아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백승현 경제부 부장·좋은일터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