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과속 음주차량에 행인 사망…40대 운전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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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량 몰수 청구했으나 기각…법원 "음주운전 전과 없어"
새벽에 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가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 4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B(6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는 0.178%였다.
사고가 난 곳은 경인고속도로와 인근 주택가 사이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이 차량과 행인이 함께 다니는 일방통행 도로였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83㎞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그릇 등이 담긴 작은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다가 뒤에서 달려온 A씨 차량에 치였고, 20여분 만에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숨졌다.
검찰은 압수한 A씨 차량을 몰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다"며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험과 별도로 피고인이 형사합의금을 (유족에게) 지급했다"며 "유족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 4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B(6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는 0.178%였다.
사고가 난 곳은 경인고속도로와 인근 주택가 사이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이 차량과 행인이 함께 다니는 일방통행 도로였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83㎞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그릇 등이 담긴 작은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다가 뒤에서 달려온 A씨 차량에 치였고, 20여분 만에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숨졌다.
검찰은 압수한 A씨 차량을 몰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다"며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험과 별도로 피고인이 형사합의금을 (유족에게) 지급했다"며 "유족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