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교제하던 여성 운영 업소에 불 질러 화상 입힌 50대 중형
한때 교제했던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에 불을 질러 이 여성 등에게 화상을 입힌 5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과거 교제하던 6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기름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B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종업원과 손님,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민 6명 등이 연기 흡입 등으로 치료받았다.

A씨는 B씨를 스토킹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름만으로는 불이 잘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3일 전 경유와 시너 등을 구입해 섞어주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피해자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부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성과 공격성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자기 잘못을 회피하는 등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