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도주 즉시 보고 안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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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16일 자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탁모 총경과 지하철경찰대장 신모 총경의 자리를 맞바꿨다.
지난 2월 총경 전보 인사 이후 2달여 만에 전보 조처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탁 총경이 범죄 피의자의 도주 사실을 곧바로 보고하지 않은 데 따른 문책성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가 현장에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탁 총경은 이를 며칠 뒤 사후 보고해 문제가 됐다.
피의자는 이후 다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도주할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하게 돼 있다.
어디서든 추적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지방청이나 경찰서 등과의 공조수사가 이뤄지기 위해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