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대규모 자본확충 유례 없어…워크아웃 기간 경영권·의결권 위임
소액주주 감자 비율 2대 1…피해 최소화


태영건설 채권단이 대주주 감자와 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결의하면 태영건설의 소유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앞선 워크아웃 사례와 달리 대주주가 대규모 자본확충에 참여한 만큼,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지분율 역시 이전보다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태영 최대주주 지분율 60%로 올라…기존 워크아웃과 대조
◇ 태영 최대주주 지분율 40%대에서 60% 안팎으로 올라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개선계획 초안에 따른 태영건설 대주주 감자와 자본 확충으로 기존 대주주의 지분은 41.8%(티와이홀딩스 27.8%, 윤석민 회장 10.0%, 윤세영 창업회장 1.0%, 윤석민 회장 부인 3.0% 등)에서 60% 안팎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 초안에 따르면 태영건설 대주주는 100대1의 비율로 무상 감자한다.

태영건설 거래정지 시점의 시가총액이 900억원임을 고려하면 대주주 지분 가치는 대략 4억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그러나 출자전환 분까지 반영하면 지분율은 오히려 높아진다.

먼저 워크아웃 이전에 티와이홀딩스가 태영건설 앞으로 대여한 4천억원이 100% 출자전환된다.

워크아웃 개시 이후 대여금 약 3천300억원(태영인더스트리·블루원·SBS미디어넷 매각대금 등)에 대해서도 향후 자본확충 규모와 방법이 논의된다.

여기에 채권단의 출자전환 규모 약 3천억원을 고려하면 티와이홀딩스의 지분율은 60%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주주 감자 비율은 이례적으로 2대 1로 정해졌다.

앞선 구조조정 사례에서는 대주주 감자 비율을 100대 1로 하는 대신 금호산업 4.5대 1, 금호타이어 3대 1, STX조선해양 3대 1, 동부제철 4대 1 등 소액주주 감자비율이 3대 1에서 4.5대 1에 달했다.

이전 구조조정 사례보다 소액주주 감자 비율을 낮춰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주주는 워크아웃 기간에는 의결권이나 경영권을 채권단에 위임해야 해 워크아웃 기간에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권단은 워크아웃이 실패하면 태영그룹 지분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고, 워크아웃이 성공하면 담보를 해지해 의결권을 회복시키는 구조다.
태영 최대주주 지분율 60%로 올라…기존 워크아웃과 대조
◇ 과거 구조조정 사례 대부분 대주주 자본확충 없어

이번 태영건설의 최대주주 지위 유지는 이전 자율협약·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사례들에서 최대주주가 지위를 상실하고 채권단이 최대주주로 올라섰던 것과는 대조된다.

앞서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STX, 동부제철, HMM 등 사례에서 구조조정이 개시된 이후 대주주는 경영권을 잃고 최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례에서는 태영건설 대주주 같은 자본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쌍용건설, STX그룹, 동부제철 등은 대주주가 자본 확충에 참여하지 않고, 유동성을 전혀 투입하지 않았다.

구조조정 사례 중 두산중공업은 충분한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한 사례로 꼽힌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20년 두산중공업에 긴급자금을 지원했고, 이후 두산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등 자산을 매각하고 2회에 걸친 유상증자로 재무구조를 개선했다.

이 기간 두산중공업 대주주 지분율은 바뀌지 않았다.

워크아웃 시 대주주가 경영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다수이긴 하지만 이번 사례는 대주주가 자본확충에 유례없이 대규모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과거와 대비된다는 게 금융권 설명이다.

태영그룹이 경영권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채권단이 무담보 채권의 100%를 출자전환해야 하는데 이는 오히려 채권단의 손실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워크아웃 사례에서는 계열주가 돈을 넣은 게 없어 채권단이 손실을 떠안았던 반면 이번 워크아웃 기업개선계획은 채권단 손실을 최소화한 사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