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의 7배' 600억 받은 이수만…"과하다" 조세 심판 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세 심판 결과 나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나기 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받은 세금과 관련한 조세 심판 결과가 나왔다.
17일 SM 측은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을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속 대응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런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된 배경에 이 전 총괄이 법인 간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SM은 2015년부터 5년간 이 전 총괄에게 6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이는 이 전 총괄이 프로듀싱한 192개 음반 관련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당시 SM 측은 이 전 총괄의 역할이나 기여도를 볼 때 동종업계 총괄 프로듀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노하우가 아무리 독창적이더라도 상표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SM 측이 이전받아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SM 측이 용역 대가 외에 노하우에 대한 로열티까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총괄이 받은 특정 용역 대가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동종 업계 총괄 프로듀서보다 7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판원은 방시혁 의장 등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할 뿐 아니라 경영책임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이보다 더 많이 받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SM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17일 SM 측은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을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속 대응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0년 9월부터 SM에 대한 고강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듬해 202억1666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이 금액은 SM이 보유한 2019년 기준 자기자본 규모 약 6327억원의 3.19%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당시에도 이목이 쏠렸다.
특히 이런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된 배경에 이 전 총괄이 법인 간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SM은 2015년부터 5년간 이 전 총괄에게 6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이는 이 전 총괄이 프로듀싱한 192개 음반 관련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당시 SM 측은 이 전 총괄의 역할이나 기여도를 볼 때 동종업계 총괄 프로듀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노하우가 아무리 독창적이더라도 상표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SM 측이 이전받아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SM 측이 용역 대가 외에 노하우에 대한 로열티까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