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탈환' 시동 건 민주당…개원 전부터 독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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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우리가 갖는 게 맞다"
균형 위한 관례 또 깰 듯…국민의힘은 '반발'
22대 국회도 지각 개원 예고
균형 위한 관례 또 깰 듯…국민의힘은 '반발'
22대 국회도 지각 개원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기 위한 포석을 깔기 시작했다. 제1당과 제2당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것이 국회 관례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모두 독식하려는 준비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며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한번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법사위 문제가 있었다. 해도 해도 너무 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며 "법적 절차, 입법 과정의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건 안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며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에도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의) 일방통행이라 22대 국회에서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법사위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심사한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모두 가져간다면,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언제든 뜻대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이 앞에서는 점잖은 척 협치 운운하더니, 뒤로는 힘자랑을 하느냐"며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발상이자,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중요한 상임위"라며 "법사위원장직은 관례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이자 협치를 위한 첫 단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끝장 협상을 통해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당시 여야 협상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원장을 놓고 민주당의 어불성설이 더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면) 국회의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회의장 자리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같이 가져갈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여야가 국회 개원도 전부터 법사위원장을 두고 신경전을 시작하면서, 22대 국회가 지각 개원한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1대 국회는 법사위원장 쟁탈전으로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며 지각 개원했다. 당시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결국 법사위원장직을 맡았고,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오랜 협상 끝에 다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되찾았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며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한번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법사위 문제가 있었다. 해도 해도 너무 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며 "법적 절차, 입법 과정의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건 안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며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에도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의) 일방통행이라 22대 국회에서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법사위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심사한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모두 가져간다면,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언제든 뜻대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이 앞에서는 점잖은 척 협치 운운하더니, 뒤로는 힘자랑을 하느냐"며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발상이자,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중요한 상임위"라며 "법사위원장직은 관례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이자 협치를 위한 첫 단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끝장 협상을 통해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당시 여야 협상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원장을 놓고 민주당의 어불성설이 더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면) 국회의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회의장 자리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같이 가져갈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여야가 국회 개원도 전부터 법사위원장을 두고 신경전을 시작하면서, 22대 국회가 지각 개원한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1대 국회는 법사위원장 쟁탈전으로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며 지각 개원했다. 당시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결국 법사위원장직을 맡았고,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오랜 협상 끝에 다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되찾았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