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채상병 특검 적절치 않아…공수처, 신속 수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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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위법 없었다" 혐의 거듭 부인
"최종 결재 아니었다…장관, 이첩 승인 변경할 수 있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한 수사로 정치권의 특검 논란을 불식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17일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피고발인은 공수처가 소환 조사에 부담을 느낄까 봐 호주 대사직에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조사를 추진하는) 특검 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하기 전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으로 그 논란을 불식시켜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와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수사기관은 그 존재 이유가 없다"며 "공수처는 왜 여전히 함구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그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그는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제기된 의혹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고발 내용은 그 자체로 논리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 '7여단장의 지침(물에 들어가지 않되 꼭 필요한 경우 무릎 깊이까지는 입수 가능)은 정당한 지시 같은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초급간부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보고서에 서명했는데, 이는 최종 결심을 위한 지휘계통상의 결재 서명이 아니라 통상적인 '보고 잘 받았다.
수고했다'는 차원의 서명이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어 해외 출장 전 군사보좌관과 대화를 나누면서 '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최종 결재 아니었다…장관, 이첩 승인 변경할 수 있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한 수사로 정치권의 특검 논란을 불식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17일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피고발인은 공수처가 소환 조사에 부담을 느낄까 봐 호주 대사직에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조사를 추진하는) 특검 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하기 전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으로 그 논란을 불식시켜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와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수사기관은 그 존재 이유가 없다"며 "공수처는 왜 여전히 함구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그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그는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제기된 의혹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고발 내용은 그 자체로 논리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 '7여단장의 지침(물에 들어가지 않되 꼭 필요한 경우 무릎 깊이까지는 입수 가능)은 정당한 지시 같은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초급간부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보고서에 서명했는데, 이는 최종 결심을 위한 지휘계통상의 결재 서명이 아니라 통상적인 '보고 잘 받았다.
수고했다'는 차원의 서명이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어 해외 출장 전 군사보좌관과 대화를 나누면서 '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