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청내 음주 불가능"…이화영의 '술판' 진술 재차 반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檢 "계호 교도관 전원·입회 변호사 등 조사…李 주장 명백한 허위"
'음식 먹은 곳' 지목 1315호실에 대해 "대기 장소일 뿐 식사한 적 없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진술 조작' 주장에 대해 검찰이 설명자료를 내고 재차 반박했다.
17일 수원지검은 A4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오늘(17일) 음주 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2023년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 상대로 확인한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했다"며 "이화영이 주장하는 시기(2023년 5∼7월) 계호 교도관 전원(38명)에게 전수조사한 결과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그해 6월 대북 송금과 관련해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관여 사실에 대해 진술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와 관련한 자신의 진술이 '검찰과 쌍방울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이뤄진 거짓 진술'이라고 번복했다.
수원지검은 특히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 등과 외부 음식을 먹고 진술 관련 세미나를 했다고 주장하는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방'(1315호)에 대해서 "1315호는 교도관 계호 아래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하는 장소가 아니고, 식사 자체가 행해진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화영 주장과 달리 이화영의 요청에 따라 검사실에서 음식을 주문해 1315호가 아닌 검사실에서 교도관 참여하에 식사한 적이 있다고 (쌍방울 관계자, 검사 및 수사관, 계호 교도관 등이)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CCTV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돼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되며 사무실에는 설치되지 않는다"며 "녹화 보존기간은 30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계속해 '말바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과 12월 소위 옥중서신, 옥중노트를 공개했으나 그 내용에도 술을 마시며 진술 조작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달 4일 변론 종결 당일에야 술 마셨다는 주장을 처음 꺼내놓았다"며 "상식적으로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음주 사실이 옥중서신, 옥중노트에 기재되지 않거나 공개 시 누락될 리 없다.
급조된 허위 주장임이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또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 실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는데,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는 조서 작성을 위해 이화영을 회유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화영의 근거 없는 일방적 허위 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 외압을 넘어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술판 진술 조작' 주장은 이달 4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처음 나왔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사가 어떤 술을 어떻게 마셨느냐고 묻자 "소주를 하얀 종이컵에 따라 나눠 먹었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굉장한 성찬이었다"며 "쌍방울에서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진술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오는 18일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등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 구속 수감자들을 모아 술 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회의를 하고 그걸 검찰이 사실상 승인하고…. 이게 나라냐"라며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음식 먹은 곳' 지목 1315호실에 대해 "대기 장소일 뿐 식사한 적 없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진술 조작' 주장에 대해 검찰이 설명자료를 내고 재차 반박했다.
17일 수원지검은 A4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오늘(17일) 음주 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2023년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 상대로 확인한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했다"며 "이화영이 주장하는 시기(2023년 5∼7월) 계호 교도관 전원(38명)에게 전수조사한 결과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그해 6월 대북 송금과 관련해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관여 사실에 대해 진술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와 관련한 자신의 진술이 '검찰과 쌍방울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이뤄진 거짓 진술'이라고 번복했다.
수원지검은 특히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 등과 외부 음식을 먹고 진술 관련 세미나를 했다고 주장하는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방'(1315호)에 대해서 "1315호는 교도관 계호 아래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하는 장소가 아니고, 식사 자체가 행해진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화영 주장과 달리 이화영의 요청에 따라 검사실에서 음식을 주문해 1315호가 아닌 검사실에서 교도관 참여하에 식사한 적이 있다고 (쌍방울 관계자, 검사 및 수사관, 계호 교도관 등이)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CCTV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돼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되며 사무실에는 설치되지 않는다"며 "녹화 보존기간은 30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계속해 '말바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과 12월 소위 옥중서신, 옥중노트를 공개했으나 그 내용에도 술을 마시며 진술 조작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달 4일 변론 종결 당일에야 술 마셨다는 주장을 처음 꺼내놓았다"며 "상식적으로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음주 사실이 옥중서신, 옥중노트에 기재되지 않거나 공개 시 누락될 리 없다.
급조된 허위 주장임이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또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 실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는데,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는 조서 작성을 위해 이화영을 회유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화영의 근거 없는 일방적 허위 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 외압을 넘어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술판 진술 조작' 주장은 이달 4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처음 나왔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사가 어떤 술을 어떻게 마셨느냐고 묻자 "소주를 하얀 종이컵에 따라 나눠 먹었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굉장한 성찬이었다"며 "쌍방울에서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진술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오는 18일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등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 구속 수감자들을 모아 술 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회의를 하고 그걸 검찰이 사실상 승인하고…. 이게 나라냐"라며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