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母 간병" 선처 호소한 '음주운전' 이루…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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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41·조성현)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지난달 26일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이루 양측이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방조를 저지른 지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양형 가중 요건이 다수 있음에도 원심은 최하형인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1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던 바다.
당시 이루 측은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며 "2005년도에 데뷔하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K팝을 알리며 국위 선양했고 연기자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 지위가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의 간병을 위해 지극정성하고 있는 점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아니라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방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술을 마신 지인 A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주차하도록 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를 받는다. 또 직접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지난달 26일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이루 양측이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방조를 저지른 지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양형 가중 요건이 다수 있음에도 원심은 최하형인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1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던 바다.
당시 이루 측은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며 "2005년도에 데뷔하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K팝을 알리며 국위 선양했고 연기자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 지위가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의 간병을 위해 지극정성하고 있는 점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아니라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방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술을 마신 지인 A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주차하도록 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를 받는다. 또 직접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