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로 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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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5%로 인상
"中 불공정 수출로 미국 피해"
전기차·선박으로 확대 가능성
유럽·브라질도 추가 관세 검토
韓·獨·日 등 제조국가 반사이익
"中 불공정 수출로 미국 피해"
전기차·선박으로 확대 가능성
유럽·브라질도 추가 관세 검토
韓·獨·日 등 제조국가 반사이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전기차 선박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인 미국 정부는 조만간 다른 품목으로 관세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과 브라질 인도 등 다수의 국가가 중국의 덤핑 수출에 맞서 보호무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한국 일본 독일 등의 경쟁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철강 기업들의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도 차단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멕시코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안보 법률이다. 전날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혔듯 정부는 중국에 계속 맞서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무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무역 정책이 여러 영역에서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해를 끼치며 공급망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난 4년간 무역법 301조에 대해 검토했고, 이를 통해 해킹 등 중국의 강제적인 기술이전 정책을 비롯해 미·중 무역 불균형 등에 따른 해악에 전략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관세 조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등의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자국 수요가 부진한 탓에 남아도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글로벌 시장에 저가 밀어내기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EU는 지난해 9월부터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해왔고, 태양광·풍력터빈과 철강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 브라질도 지난달 업계 요청에 따라 중국의 덤핑으로 피해가 가장 큰 철강부터 화학제품·타이어 등 6개 분야에 걸쳐 반덤핑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현일/김세민 기자 hiuneal@hankyung.com
○“中 불공정 무역 美에 해 끼쳐”
미국 백악관은 17일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이 같은 정책의 집행을 고려할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USTR은 미국의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나 지금도 일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율은 7.5%에 그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직접 권고한 세율은 25%에 이른다. 백악관은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수입으로 인해 계속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강, 알루미늄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과 (보호주의) 정책 때문에 미국의 고품질 제품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인위적으로 약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중국 철강 기업들의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도 차단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멕시코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안보 법률이다. 전날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혔듯 정부는 중국에 계속 맞서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무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무역 정책이 여러 영역에서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해를 끼치며 공급망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난 4년간 무역법 301조에 대해 검토했고, 이를 통해 해킹 등 중국의 강제적인 기술이전 정책을 비롯해 미·중 무역 불균형 등에 따른 해악에 전략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관세 조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 등 반사이익 기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수천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고율 관세 갱신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산업계와 노조,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중국의 전기차, 선박 등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등의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자국 수요가 부진한 탓에 남아도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글로벌 시장에 저가 밀어내기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EU는 지난해 9월부터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해왔고, 태양광·풍력터빈과 철강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 브라질도 지난달 업계 요청에 따라 중국의 덤핑으로 피해가 가장 큰 철강부터 화학제품·타이어 등 6개 분야에 걸쳐 반덤핑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현일/김세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