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중앙고속도로 대동요금소에서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대형 화물차 법규 위반 합동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2월 남해2지선 가락나들목에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화물차 사고가 이어지자 단속에 나섰다.
집중 단속 2시간 만에 총 61건이 적발됐다.
맨눈으로도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된 채 운행하는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14건 적발됐다.
후방카메라를 번호판 위에 부착해 번호를 교묘하게 가리고 운행한 화물차도 단속됐다.
경찰은 화물차 기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고의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가 47건이 단속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대형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각별히 차량 정비와 적재 방식에 대해 신경을 써야 대형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