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이어 채소·과일도 최소소득 보장한다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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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농안법 등 본회의 직회부
총선 끝나자 입법 독주 재시동
총선 끝나자 입법 독주 재시동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개정안(제2 양곡관리법)을 18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마늘과 양파 등 채소와 과일에 대한 최소 수입을 보장해주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도 직회부했다. 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정치권에선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범야권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40여 일 남기고 또다시 농민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을 앞세운 ‘입법 폭주’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농해수위 의원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까지 12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소속 7명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법은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폭락 또는 폭락 우려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농안법은 양곡 및 마늘·양파 등 채소와 과일 등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관건은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의결이 있어야만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강경민/박상용/원종환 기자 kkm1026@hankyung.com
정치권에선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범야권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40여 일 남기고 또다시 농민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을 앞세운 ‘입법 폭주’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농해수위 의원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까지 12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소속 7명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법은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폭락 또는 폭락 우려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농안법은 양곡 및 마늘·양파 등 채소와 과일 등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관건은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의결이 있어야만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강경민/박상용/원종환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