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한 날로 지목한 2023년 7월 3일 '오후 5시 5분'에 검사실 떠나 수원지검 "명백한 허위"…출정일지 사본 공개하며 李측 주장 정면 반박 李측 김광민 변호사 "날짜 확실히 특정한 거 아냐…접견 후 입장 정리"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회유를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원지검 청사 내 진술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시점에 이 전 부지사는 이미 검사실을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연합뉴스 취재와 검찰이 공개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출정일지 등을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경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로 올라간 뒤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5시 5분께 검찰청사 앞에 별도로 마련된 구치감으로 이동한다.
이후 오후 5시 15분 호송차량에 탑승해 수원구치소로 출발했고, 5시 35분께 수원구치소에 복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출정일지는 계호 교도관이 구속 수감자가 구치소를 떠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수감자를 감독하는 교도관 이름을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보고문서다.
출정일지에는 수감자의 이동 동선이나 특이 사항도 기록으로 남긴다.
문제의 '7월 3일'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로 올라가기 두 시간 전쯤엔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이 먼저 검사실에 들어갔고, 이들은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을 떠날 때 모두 구치감으로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7월 3일(추정) 음주 당시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에게 '검찰 앞 삼거리에 있는 연어 전문점에 가서 연어 좀 사 와라'라고 시켜 연어 안주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이 맞는다면 이 전 부지사 등은 한 시간 만에 주문된 음식을 가져와 먹었다는 말이 된다.
김 변호사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을 시켜 검찰 바로 앞에 있는 연어집을 지목하며 사 오라고 했다더라. 오후 5시경 직원이 나가서 연어와 술을 사 왔고, 종이컵에 뭘 따라줘서 입을 대보니 술이었다고 했다"며 식사가 이뤄진 시간을 오후 5시 이후로 추정한 것과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
그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은 2023년 6월 30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 조서 작성 직후(기억의 불완전함으로 직전일 가능성 배제하지 못함) 음주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며 음주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날로 7월 3일 외에도 6월 28일, 7월 5일도 지목했다.
그러나 6월 28일과 7월 5일 이 전 부지사의 출정 기록으로도 그는 양일 모두 오후 2시께 검사실에 갔다가 오후 4시 45분께 나와 오후 5시, 오후 5시 12분에 각각 호송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출발했다.
출정 기록대로라면 해당 일자에 이 전 부지사 등이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검사실에서 하지 않고 구치감이나 구치소로 복귀해 먹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술판 진술' 주장이 연일 이어지자 이날 오후 출정일지 사본과 호송계획서 사본 등을 공개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불필요한 진실공방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출정일지 등 자료를 보면 이화영 피고인이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엔 그가 수원지검 구치감 또는 구치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술판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화영은 당시 음주 상황에 대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술을 마셨고 술을 깰 때까지 장시간 검사실에서 대기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2023년 7월 3일 오후 5시 이후)엔 검사실을 떠나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이 또한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점에 입회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이화영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적 없고, 그런 주장을 최근 언론을 통해 처음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이달 4일 법정에서 음주했다는 장소를 창고(1315호)라고 주장했다가 어제(4월 17일)는 검사실 영상녹화실(1313호)이라고 번복했다"며 "장소마저 제대로 지목 못 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두 곳 모두 교도관들이 지켜보는 장소라는 점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계호 담당 교도관 전원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술판)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민 변호사는 "술을 마신 날짜를 확실하게 특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뒤 입장을 다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여성에게 140만원을 빌려준 후 1000만원 넘게 돌려받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세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2일 이자제한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B(26·여)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후 같은해 10월 2일부터 이듬해 2월19일까지 원리금 명목으로 총 1057만원을 받아 연 1354%의 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한 2022년 2월10일부터 같은달 15일까지 B씨에게 추가 이자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성매매를 통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자제한법상 무등록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A씨는 150만원을 빌려주고 300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2021년 11월1일 B씨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받고도 채권추심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갚을 돈이 4000만원인데 성매매하면 2000만원으로 탕감해주겠다"거나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 100만원을 벌 수 있으니 12시간 동안 일하면 된다"고 강요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애견샵에 찾아가 '돈 대신 강아지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하는 메시지도 반복해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903만원을 형사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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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내 재외동포(조선족. 고려인 등) 비자를 통합해 55만명에 달하는 재외 동포(F-4 비자)의 단순노무 분야 취업을 허용해 준다. 불법 취업을 양성화하고 제조업·건설업 등 단순노무 분야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가뜩이나 빠른 건설업 분야 외국인 증가세를 가속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F-4 비자가 가족 초청이 가능한만큼 건보 재정 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H-2(방문취업 동포) 비자를 F-4(재외동포) 비자로 통합한다. F-4 비자 재외 동포들의 취업 장벽을 해소해 건설업·제조업 등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H-2 비자 체류자는 9만 3267명, F-4 비자는 약 55만 7935명에 달한다.H-2는 일정 기간 근무 후 귀국을 해야 하는 ‘방문 취업 비자’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처럼 ‘단순 노무’ 업무에만 취업할 수 있다. 반면 정착을 목표로 한 F-4는 체류 기간도 길고 취업 활동도 자유롭지만 ‘단순 노무’ 취업은 금지된다. 단순노무 분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원칙 때문이다.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F-4의 취업 제한 때문에 조선족 등 재외동포 상당 수가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불법 취업’에 내몰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F-4 체류자들이 실제로는 현행 제도상 취업이 금지된 건설업이나 제조업 분야의 ‘단순 노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H-2로 단순노무 분야에서 일하던 재외동포가 성실함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