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무속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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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10분께 보령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최근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된 B씨(30대)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폭행하고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칼에 찔렸다"고 119에 신고했지만,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부부 관계가 아니며, A씨가 '풍수지리와 가구 배치를 봐달라'며 B씨를 집으로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고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