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원 올림픽 티켓 뇌물 주의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국회의원에게 기업의 로비성 티켓을 경계하라는 '주의보'가 발령됐다.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 윤리 담당관은 최근 연례보고서에서 올림픽 후원 기업의 초대를 '가능한 한 진실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신고하라고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올림픽 경기의 티켓 가격이 수십 유로부터 비싸게는 수백 유로, 최고 980유로(약 130만원)에 달하기도 해 이런 고가의 티켓이 입법부 로비 명목으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의회 윤리 강령상 의원은 150유로(약 20만원)를 초과하는 선물이나 초대권, 여행 경비 등을 제공받으면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윤리 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회 내 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실무 그룹의 공동 의장 막심 미노 의원은 "어떤 초대장도 수락하거나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며 "티켓 가격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프랑스 국민을 위해 경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의 한 의원은 "초대권은 150유로가 넘을 것"이라며 "의원이 이런 초대권을 받았을 때 시민이 어떻게 바라볼지 신경 써야 한다. 어떤 이들은 올림픽을 즐길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 윤리 담당관은 최근 연례보고서에서 올림픽 후원 기업의 초대를 '가능한 한 진실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신고하라고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올림픽 경기의 티켓 가격이 수십 유로부터 비싸게는 수백 유로, 최고 980유로(약 130만원)에 달하기도 해 이런 고가의 티켓이 입법부 로비 명목으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의회 윤리 강령상 의원은 150유로(약 20만원)를 초과하는 선물이나 초대권, 여행 경비 등을 제공받으면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윤리 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회 내 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실무 그룹의 공동 의장 막심 미노 의원은 "어떤 초대장도 수락하거나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며 "티켓 가격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프랑스 국민을 위해 경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의 한 의원은 "초대권은 150유로가 넘을 것"이라며 "의원이 이런 초대권을 받았을 때 시민이 어떻게 바라볼지 신경 써야 한다. 어떤 이들은 올림픽을 즐길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