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울산 이전 기업 민원 접수…한 달여간 조사·검토
'창업기업' 판단해 취득세 1억1천만원, 5년간 재산세 감면하도록 의결
울산시, 중소기업 고충 민원 해결해 지방세 감면 도왔다
울산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 민원 해결로 지역의 한 중소기업이 취득세 1억1천만원과 5년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기업 사업주 A씨는 2022년 2월 창업해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2023년 10월 울산시 북구 중산일반산업단지로 기업을 이전했다.

이후 A씨는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을 북구청에 신청했으나, 구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또 다른 사업장을 2022년 4월까지 유지하다 폐업한 전력이 있어, 신규 창업이 아닌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A씨는 "통상적으로 폐업 신고는 곧바로 하지 않으며, 거래처 미수금 정산 등으로 폐업일이 늦어졌을 뿐이므로 실질적인 폐업 상태로 봐야 한다"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한 달여간 조사와 법령 검토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기업이라고 판단했다.

신규 사업장 개업 이전에 1명이 운영하던 기존 사업장은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봐야 하며, 창업 여부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폐업 일자가 아니라 관련법에 따른 업종 해당 여부, 실질적인 창업 효과 발생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게 주된 판단 근거였다.

실제로 A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다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으로 등록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억5천만원의 대출 약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 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해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의결했고, 북구청은 이 결정을 수용했다.

이번 의결로 A씨는 취득세 1억1천만원과 5년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다.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채홍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고충 민원 해결은 기업 경영하기 좋은 도시 울산을 널리 알리는 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산으로 오는 모든 기업인의 고충을 적극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