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 입찰 심사서 뇌물 받은 교수 구속…나머지 2명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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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심사 과정에서 감리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교수 김 모 씨가 구속됐다. 공기업 직원 이 모 씨와 교수 임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3월께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사 대표로부터 따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사립대 교수 임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뇌물수수 사실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씨에 대해서도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공기업 직원 이씨는 2020년 1월께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사립대 교수 임씨는 2022년 3~5월께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3월께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사 대표로부터 따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사립대 교수 임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뇌물수수 사실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씨에 대해서도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공기업 직원 이씨는 2020년 1월께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사립대 교수 임씨는 2022년 3~5월께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